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후에는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을 이행해야 합니다. (비점오염저감 계획의 이행)
1. 「물환경보전법」 제5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자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환경부고시)」)
정기적인 조사계획, 조사담당자 지정, 조사결과에 따른 보수·교체등 관리실적 작성, 관리·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유지관리계획 수립
공사 중 및 공사완료 후 유입수·유출수에 대한 정기적인육안검사 및 수질분석 계획 수립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보수, 교체 등의 관리실적을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
관리 · 운영기준「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8
[공통사항]
[시설유형별 기준] – 유과형 시설
육안검사 (분기별)
수질분석 (연간 1회 이상, 설치 후 1년간은 반기별)
점검과 분석 결과는 정해진 서식에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미준수 및 명령 미이행 시행정명령과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수시 점검부터 수질분석과관리운영대장 작성까지 대행합니다.
시설 내부 및 유입수, 유출수,처리계통에 이상 유무
색도, 냄새, 탁도, 고형물, 거품,기름때 등을 육안으로 검사
유입수·유출수 채수하여 필요항목 수질분석
각 점검 및 수질분석 후 정해진 유지관리 관련 서식에 점검내용 기록
기초자료 검토부터 현장관리와 보고, 수행 성과품 제출까지 진행합니다.
설치신고, 시설 적용, 유지관리까지 사업 단계에 맞는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