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비점오염 저감시설

현장을 이해하는 기술과 책임있는 대응으로
깨끗한 물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비점오염원이란?

환경 오염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공장 굴뚝이나 하수 배출구처럼 “명확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오염(점오염원) 일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아도 우리 주변을 위협하는 또 다른 오염원이 있습니다. 바로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 Pollution)”입니다.

비점오염원이란 “특정한 지점 없이 넓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 을 의미합니다. 비가 내리거나 눈이 녹을 때, 지표면을 흐르는 빗물이나 용출수가 도로의 먼지, 농약, 비료, 생활 쓰레기, 중금속 등을 쓸어가며 하천·호수·바다로 유입되는 현상입니다. 오늘날에는 주로 불투수층이 많은 도시에서 강우 시점에 흐르는 빗물, 즉 초기우수에 많은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시 : 도시 유출수, 농경지의 농약·비료 유출, 건설 현장의 토사, 주차장의 오염 물질 등)

점오염원 VS 비점오염원

구분점오염원비점오염원
오염 발생 지점명확한 배출구
(예: 공장 배관)
불특정 다수의
유역 전체
관리 방법집중적 처리 시설
설치
복합적 관리 및
예방 기술 필요
중요 원인산업 폐수, 하수강우 유출수,
생활·농업 활동

비점오염원의 주요 원인

도시 지역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으로
인한 빗물 흡수 불능

 

도로 먼지, 차량

배기가스,

생활 쓰레기 유출

농업 지역

과다한 비료·농약 사용
→ 지하수·하천으로

유입

가축 분뇨 관리 미비

건설 현장

노출된 토양의 

침식으로
인한 토사 유출

자연 발생

산림 퇴적물, 

광물 성분의
자연적 유출

비점오염원이 미치는 영향

01

수질 오염

하천·호수의 부영양화,
독성 물질 축적

02

생태계 파괴

수생 생물 서식지 훼손,
생물 다양성 감소

03

인간 건강 위협

중금속·화학 물질이
식수원으로 유입될 위험

비점오염원 관리의 중요성

비점오염원은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어 규제와 관리가 어렵지만, 방치할 경우 누적된 피해는 돌이키기 힘듭니다. 
특히 기후 위기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며 오염 물질 유출량이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합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기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설치 대상과 기한,
제외 대상 및 미설치 시 법적 기준입니다.

01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대상

「물환경보전법」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자)

  • 고속국도 또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도로 ([별표 1] 국도 및 지방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 설치구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상수원보호구역
    •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 특별대책지역
    •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금강수계, 영산강ㆍ섬진강 수계에서 환경부가 지정ㆍ고시한 수변구역
02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기한

  • 공사 중 비점오염저감시설(임시침사지) : 공사개시 전까지
  • 공사 후 비점오염저감시설(초기우수처리시설) : 공사준공 시까지
    (단, 공사 완료 후 추가 설치인 경우 비점오염원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
  • 사업장의 경우 배출시설 가동시작 전까지
    (단, 공장 설립부지에 추가 설치하는 경우 비점오염원 신고 수리될 날로 부터 1년 이내)
03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제외 대상

  • 환경부에서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 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관리)”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
04

비점오염저감시설
미설치 시 법적 기준

「물환경보전법」 제78조(벌칙) 2항 5호

  • 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시설의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설 설치의 경우: 1년, 시설 개선의 경우: 6개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을 명할 수 있음.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한국종합환경의
One-Stop Solution

한국종합환경은 설계부터 제조,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합니다.

01

설계

02

제조

03

시공

04

유지관리

비점오염저감시설 전문기업과 함께하세요

설치신고, 시설 적용, 유지관리까지 사업 단계에 맞는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 견적 문의

02-555-7196

비점오염저감시설
설계·제조·설치·유지관리 전문기업

COMPANY
대표 정영호
사업자등록번호 120-81-96323
ADDRESS
서울시 성북구 북악산로 813
정릉우성아파트 상가 제2동 206호
CONTACT

대표전화 02-555-7196
이메일 master@koget.co.kr

© KOREA GENERAL ENVIRONMENT TECHNOLOGY INC.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 staging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