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유지관리 대행

현장을 이해하는 기술과 책임있는 대응으로
깨끗한 물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후에는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을 이행해야 합니다. (비점오염저감 계획의 이행)

1. 「물환경보전법」 제5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자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환경부고시)」)

01

유지관리 계획

정기적인 조사계획, 조사담당자 지정, 조사결과에 따른 보수·교체
등 관리실적 작성, 관리·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유지관리계획 수립

02

모니터링 계획

공사 중 및 공사완료 후 유입수·유출수에 대한 정기적인
육안검사 및 수질분석 계획 수립

01

유지관리 계획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보수, 교체 등의 관리실적을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

관리 ·  운영기준「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8

[공통사항]

  •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존상태와 주변부의 여건, 상황 등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 슬러지 및 협잡물 제거
  •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되, 장마 등 큰 유출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주기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의 유입량, 유출량 및 제거율을 조사하여야 한다.
  •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시설유형별 기준] – 유과형 시설

  • 전(前)처리를 위한 침사지(沈砂池)는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협잡물과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 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여과재를 교체하거나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02

모니터링 계획

육안검사 (분기별)

  • 분기별 육안검사는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30분 이내 실시.
    (이전 강우사상으로부터 72시간 이상 이후)
  • 육안검사 시 조사항목은 색도, 냄새, 탁도, 고형물, 거품, 기름띠 등을 육안으로 검사한다. 
  • 검사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육안검사 기록대장)에 기록하여 보관.

수질분석 (연간 1회 이상, 설치 후 1년간은 반기별)

  • 수질분석은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30분 이내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
    (이전 강우 사상으로부터 72시간 이후)
  • 수질검사 시 조사항목은 부유물질(SS),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를 포함하여 유출 가능한 오염물질을 선정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해 분석. 
  • 분석결과는 수질분석 결과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 보관.

관련 유지관리 서식

점검과 분석 결과는 정해진 서식에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01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대장

02

육안검사
기록대장

03

수질분석
결과대장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
미이행 시 법적 규제사항

미준수 및 명령 미이행 시
행정명령과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53조 제7항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13호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대행 범위

정기·수시 점검부터 수질분석과
관리운영대장 작성까지 대행합니다.

01

정기점검 (월 1회)

시설 내부 및 유입수, 유출수,
처리계통에 이상 유무

02

육안점검 (연 4회)

색도, 냄새, 탁도, 고형물, 거품,
기름때 등을 육안으로 검사

03

수질분석 (연 1회. 1년간은 연 2회)

유입수·유출수 채수하여 필요항목 수질분석

04

관리운영대장 작성

각 점검 및 수질분석 후 정해진 유지관리 관련 서식에 점검내용 기록

유지관리 대행 절차

기초자료 검토부터 현장관리와 보고, 수행 성과품 제출까지 진행합니다.

01

기초자료 검토

02

현장조사

03

관리계획 수립

04

현장 관리
및 점검

05

이상 발견 시
즉시 보고

06

수행 성과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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