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 바다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바다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02
부지면적 1만 m² 이상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다음 사업장 중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 코크스ㆍ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7. 제1차 금속산업
8.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9. 금속 광업 1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은 제외한다) 11. 음ㆍ식료품 제조업 12.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13.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14.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03
사업이 재개되거나 사업장이 증설되는 등의 사유로 상기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대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01
상호·대표자·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사업자 및 사업의 기본 정보가 변경된 경우
02
신고면적의 15% 이상 증가
총 사업면적 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이상 증가하는 경우
03
시설의 종류·위치·용량 변경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단, 처음 신고한 용량의 15% 미만 증가한 경우는 제외)
04
비점오염원 또는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단, 공사 완료에 따라 공사 중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폐쇄하는 경우는 제외)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기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73조 (비점오염원 실치신고의 절차) 제6항
15일 이내
사업 또는 시설과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날(변경승인등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2개월 이내
변경사항이 상호 대표자 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제출 서류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신고가 필요한
사업과 사업장을 확인합니다.
01
비점오염원 설치변경 신고서
변경신고를 위한 공식 신청서
02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증명서
기존 설치신고 사실과 내용 기 신고 시 발급받는 신고 발증
0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사항이 적용된 비점오염저감 계획서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미이행 시 법적 기준
변경신고와 이행, 설치, 개선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82조(과태료) 제2항 제5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물환경보전법」 제78조(벌칙) 제12호, 제13호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변경신고,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